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해 발생하는 해상손해(Marine Losses)를 보상해 줄 것을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1) Commercial Banks
influential through lending practices and providing information t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2) Investment Sector
can influence over large companies
(3) Insurance Sector
have influence by pricing various types of environmental risk and to help pay for environmental damages
(1) Framework to develop new services
(2) Risk management capacity
(3) Access to
⑵. 재보험의 필요성
㈎ 위험의 분산(Spread)
보험의 원리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대수의 법칙이 전 위험 중에서 사고의 발생도수나 총 손해액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도 어떤 특정한 위험의 사고발생이나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은 알 수 없다.
또한 대수의 법칙이 동
, 산업재해보장보험법 vs. 상법/보험업법, 민법 756조 vs. 민법750조 로 볼수 있으며, 보험이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손실보상의 원리(principle of indemnity), 책임보험이론 (liability insurance), 중복보험 (double insurance), 타 보험조항 (other insurance clause)이 있다. 제도적 측면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볼 수 있다.
Indemnity)(Merits), PCIJ (1928), Series A, No. 17, p. 29 ; Harris, D.J.,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 Sweet & Maxwell, 1991 (5th ed., 1998) pp. 461~462.
에서 PCIJ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국제상설재판소
는 “약속위반이 배상의무를 동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이자 법의 일반개념이기도 하다.”라
Ⅰ. 서론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화물 중 위험물에 대한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그 위험물의 종류와 형태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운송 계약에서의 당사자들은 일반화물 운송 계약과
1. 문제제기
프랑스 혁명의 성격은 이중적이다. 우선, 알베르 소부울의 말대로 “프랑스 대혁명은 참으로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알베르 소부울, <프랑스 대혁명사> (上), 최갑수 옮김, 두레, 1984. p.99
프랑스 혁명을 통해 부르주아는 근대 세계의 지배계급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
1. 사회 보험의 개념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으로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
Ⅱ.해상보험
* 면책위험 - 협회적하약관상(최대부보조건인 A/R과 ICC(A)로도 담보 불가능)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2. 통상적은 누선.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자연소모
3.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혹은 부적합
4.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
-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 증권면에 'shippd, shipped on board'와 같이 표시한 문구가 있다.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